주택청약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통장가입기간 점수 가점구분
주택청약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는 40%가 가점제, 60%는 추첨제로 분양당첨자를 선정하게 되는데 주택청약 1순위 자격과 청약가점제 적용기준에 따른 점수가 높으면 가점제에 따른 당첨 확률이 높아진다. 청약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주택청약저축 가입기간에 따라 점수가 부여된다.
먼저 무주택기간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주택공급신청자의 나이가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적으로 세대원 모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기간을 의미하며, 주민등록등본,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등의 확인서류가 필요하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구분 및 점수는 아래와 같다.
다음은 부양가족으로 미혼인 자녀, 신청자 및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3년 이상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같은 세대로 주민등록표에 등록된 경우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여 가점이 주어진다. 부양가족확인서류는 주민등록표등본 및 초본, 가족관계증명서등이 필요하며, 점수는 아래와 같이 부여된다.
마지막으로 주택청약통장 가입기간이다. 최소6개월에서 최대 15년이상을 1년단위로 구분하여 가점을 부여하며, 최대 17점이다. 확인서류는 주택청약저축 통장이면 된다. 기간별 가점표는 아래와 같다.
주택청약 당첨 후 허위사실의 기재로 점수를 얻어 당첨된 경우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어 당첨이 취소되고, 이후 당첨일로부터 일정한 기간 동안 입주자 선전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정확한 사실만을 기록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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