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지시등 미작동 위반 범칙금

방향지시등 미작동 위반 범칙금



자동차를 운전하다보면 차로 변경 시 방향지시등을 켜지 않은 채 차로를 변경하는 차량들을 쉽게 목격할 수 있다. 깜빡이라서 깜빡하고 작동을 하지 않는건지 귀찮아서 하지 않는것인지 알수는 없지만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지 않으면 주변 차량에 피해를 주고 사고가 났을 경우 상황을 불리하게 만들수도 있다.


도로교통법 제38조 제1항의 항목에는 도로를 운전하는 모든 차량은 우회전, 좌회전, 유턴, 정지, 서행 또는 후진을 하는 등의 진로를 변경하는 경우 흔히 말하는 깜빡이 즉, 방향지시등의 등화 또는 손으로 진로가 완전히 변경될때까지 신호를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방향지시등의 점등 시기는 진로를 변경하기 전 30미터, 고속도로의 경우 100미터 지점에서 신호를 점등해야 하며,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이를 위반한 경우 승합자동차 및 승용자동차는 3만원, 이륜자동차는 2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된다.


방향지시등 미작동은 안전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고 대형 사고로 이어질 수도 있는 심각한 위반 행위지만 위반시 범칙금이 3만원밖에 안되니 많은 사람들이 쉽게 위반을 하는 것 같다. 심지어 방향지시등 미작동 차량을 블랙박스 영상과 함께 신고를 해도 도로의 통행에 큰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범칙금이나 벌금이 아닌 단순한 경고 차원에서 마무리 되는 경우가 많다.


가까운 해외인 호주만 하더라도 방향지시등 미작동으로 적발이 되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15만 원 정도의 범칙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벌금이나 범칙금을 떠나 다른 운전자와 나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소 방향지시등 점등을 습관화 해보도록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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