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를 자주 하다보면 쉽게쉽게 할 수 있겠지만 이사할때 가장 처리하기가 곤란한 부분이 있는데 바로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과 같은 공과금 입니다. 이 부분을 잘 정리를 해야 다음에 입주할 사람들과의 마찰을 피할 수 있기때문이죠.
먼저 전기요금은 한국전력공사 고객센터인 123번으로 전화를 한 다음 전기계량기에 나와있는 숫자를 알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숫자를 알려주면 문자를 통해 납부해야 할 요금과 납부 계좌번호를 받게되고 납부를 하면 됩니다. 단, 아파트의 경우 전기요금은 대부분 관리실에서 정산을 하기때문에 관리실에 문의를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수도요금은 거주하고있는 해당 지역의 상수도사업본부 고객센터로 번호를 확인한 다음 전화를 걸어 수도 계량기상에 나와있는 숫자를 알려주면 전기요금과 마찬가지로 문자로 계좌번호 및 납부 요금에 대한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관리실을 통해 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가스요금은 가스를 차단한 상태에서 계량기 번호 및 숫자를 확인한 다음 해당 거주지역 도시가스 공급업체(고지서에 표기된 업체)에 계량기 번호 및 숫자를 불러주면 전화한 날짜를 기준으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습니다. 만약을 위해 가스레인지 및 중간밸브 잠금 신청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이사할때 정산해야 할 전기요금, 수도요금, 도시가스요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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