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먼저 일반과세자의 세액계산법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뺀 금액이 납부세액이다. 예를 들어 매출이 4,400만원일 때 공급가액은 4,000만원, 매출세액은 10%인 400만원이 되고, 매입이 3,850만원일 때 매입가액은 3,500만원, 매입세액은 350만원이 되는데 매출세액 400만원에서 매입세액 350만원을 차감한 50만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그런데 개인사업자의 경우 신용카드매출금액이 있으면 1.3%의 세액공제 혜택이 있어 매출 4,400만원에 500만원의 신용카드 매출이 있다면 500만원에 대한 1.3%인 65,000원이 공제되어 500,000원에서 65,000원이 차감된 435,000원이 최종 납부세액이 된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차이


그렇다면 간이과세자는 같은 경우 어떻게 계산이 될까?
간이과세자의 매출세액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율을 곱한 값에 10%을 곱한 금액이 된다. 즉, 부가세구분을 안하고 전체 받은돈에서 부가가치율을 창출했다고 하여 여기에 10%만큼만 세금을 납부하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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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예를 들면 매출이 4,400만원일 때 부가가치율 10%인 440만원에 대한 10%인 44만원이 납부세액이 된다. 단, 간이과세자는 추가적인 매입세액에 대한 차감은 없으나 매입세액의 부가가치율만큼 차감을 하고 신용카드 발행금액의 일정 비율도 차감을 한다.


결론적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44만원에서 매입세액 35만원을 차감하고 여기에다 신용카드 매출금액(500만원)의 2.6%인 13만원을 빼면 실제로 간이과세자가 납부하는 세액은 동일한 상황에서 없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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