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
먼저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로 들어가 로그인을 한다. 세무서에서 발급받은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용 보안카드가 필요하다.
메인 화면에서 "조회/발급"을 클릭한다.
전자세금계산서 항목에서 "발급-건별발급"순서대로 들어간다.
공급받는자 항목의 등록번호란에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고 "확인"버튼을 눌러 정상적인 사업자라면 "정상적인 사업자번호입니다"라는 메세지가 뜬다. 그 다음 공급받는자의 상호, 성명, 사업장주소, 업태, 종목, 이메일 주소를 정확하게 입력한다.
작성일자는 실제로 거래가 이루어진 날짜를 기준으로 한다. 예를들어 3월 28일에 거래가 이루어졌고 달을 넘겨 4월 3일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다면 작성일자는 3월 28일 또는 3월 중 한 날짜로 해야한다.
품목, 규격, 수량, 단가등을 입력 후 합계금액을 확인하고 청구 또는 영수에 체크를 한 다음 마지막으로 "발급하기"를 클릭하고 다시 한번 보안카드로 인증을 하면 세금계산서가 발행 된다.
외상거래로 나중에 결제를 받는 경우엔 "청구"로, 세금계산서 발행일을 기준으로 물품대금을 이미 지급 받는 경우라면 "영수"에 체크를 한다.
한 번 발행을 했던 업체는 업체정보가 등록이 되어 이후 발급시에는 "거래처 조회"버튼으로 쉽게 업체 정보를 불러와 작성할 수 있다.
전자세금계산서는 한 번 발행하면 취소나 삭제를 할 수 없고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므로 신중하고 꼼꼼하게 작성한다.
이상으로 전자세금계산서 발행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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