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를 주면 1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 과료등의 경범죄로 처벌이 가능하나 실제로 층간소음으로 처벌되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힘들다. 그렇다고 피해를 입었다고 마음대로 항의를 할 수도 없다.
층간소음의 종류를 살펴보면 벽이나 바닥을 통해 전달되는 "직접충격소음"과 피아노, 오디오와 같은 기기를 통해 발생되는 "공기전달소음"으로 구분되며, 각 소음에 따른 시간대별 법적기준은 아래와 같다.
층간소음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윗층에 찾아가 현관문을 두드리거나 초인종을 누르는 행위, 집에 들어가는 등의 행동은 또 다른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항의를 하러 갔다가 오히려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화가 난다고 해서 욕설이나 협박성 발언과 같은 이러한 행위는 적절한 해결방법이 될 수 없다.
합법적으로 항의를 하려면 문자메시지를 보내거나 전화 또는 인터폰등을 통해 해야한다. 직접적으로 이야기 하기가 어렵다면 관리사무실에 연락해 층간소음 발생을 중단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지만 이 또한 현실적인 해결방법은 되지 못한다.
결국 개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정부에서 운영하는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의 전화상담을 통해 현장소음측정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분쟁 해결을 위한 조정이 성립될 수 있다. 이러한 조정은 재판상의 화해와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러한 조정으로도 해결이 되지 않는 경우 최후의 수단으로는 소송을 통해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해야한다. 승소를 하게되면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층간소음 및 빛공해 배상액 산정기준"에 따라 위자료 배상을 받게되지만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생각한다면 만족할만한 결과가 나오지 않는다.
법적 소송을 통해 위자료 배상을 받는다 해도 층간소음은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특히 어린 아이가 있는 집은 어른이 통제하는데 한계가 있어 뛰는걸 100% 막을 수 없다. 피해자의 입장에서는 가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가해자의 입장에서는 최대한 층간소음을 줄이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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