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띠 미착용, 중앙선 침범, 갓길통행, 전용차로 위반, 신호위반, 속도위반등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운전자와 차주에게는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위반 행위에 따라 운전자와 차주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다.
이 중에서 속도위반은 승용차 및 승합차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 범칙금, 벌금이 차등적용된다.
하지만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아 체납될 경우 그 기간이 경과함에 따리 가산금 및 중가산금이 부과되는데 속도위반의 경우 위반속도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과태료가 부과되며, 체납시 가산금과 최대 과태료는 다음과 같다.
그런데 과태료 고지서를 보면 과태료와 범칙금 이렇게 두 가지 항목이 있고 금액도 다른데 어떻게 납부를 해야할까? 먼저 과태료는 징계적 성격으로 무인단속 또는 고정형 카메라에 단속되었을 경우와 같이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에 차주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범칙금은 형벌적 성격으로 운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다.
즉, 법규위반을 하다가 현장에서 적발될 경우 운전자가 확인되기 때문에 범칙금이 부과되지만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는 무인단속의 경우엔 일단 차량 소유주에게 과태료를 부과하여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운전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는 것이다. 원칙적으로 운전자가 확인되면 범칙금을 내야하지만 초과 속도에 따른 벌점이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 과태료를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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