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부동산거래를 포함하여 대부분의 중요한 거래에서 인감도장과 함께 빠질 수 없는 서류 중 하나가 바로 인감증명서 입니다. 이렇게 중요한 서류인 만큼 다른 서류처럼 인터넷발급이나 대리발급은 불가능하고 본인이 반드시 주민센터에 방문해야 하죠.





인감도장과 함께 반드시 있어야 하는 인감증명서를 대신 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대신 자신의 이름을 정자로 쓰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첨부해도 같은 효력을 가질 수 있는 제도로 2012년부터 시행이 되었지만 아직 잘 모르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인감도장이 없어도 같은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편리하고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상황이 생길 경우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만 제출해도 인감증명서를 제출한것과 같은 효력이 있는것이죠.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하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제3자가 알아볼 수 있도록 자신의 이름을 사인패드에 정자로 적으면 해당 서명이 본인서명사실확인서에 인쇄되어 출력됩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발급 받으면 발급대장에 발급 내용이 기록되며 한 통에 600원의 수수료가 발생합니다.

인감증명서를 대체할 수 있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최초 등록시 전자본인서명확인 이용등록 신청을 하면 인터넷 민원24 사이트에서 복합인증(공인인증서+전화인증/보안토큰)을 통해 무료로 발급증을 출력할 수 있고 이렇게 발급 받은 발급증은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확인서와 같은 용도로 사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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