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신용을 바탕으로 재화의 구입이나 서비스를 이용하기 때문에 신용카드의 발급조건은 매우 까다롭습니다. 과거 인터넷이 보급되기 이전엔 오프라인에서 신용카드 발급이 쉽게 이루어 졌었죠.
하지만 지금은 신용카드의 무분별한 발급으로 인하여 발급조건이 많이 어려워졌으며, 신용카드의 종류나 카드사에 따라 조금씩의 차이는 있겠지만 일반적인 카드발급 조건을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먼저 신용카드발급이 가능한 나이는 만 19세 이상이어야 하며, 신용등급은 1등급에서 6등급 사이어야 합니다. 단, 몇몇 카드는 7등급도 신용카드 발급이 가능하며, 반드시 일정한 수입이 없어도 통장의 평균잔액과 거래내역, 재산세 납부실적 등으로 발급되는 카드가 있지만 대부분 가처분 소득이 50만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에서 가처분소득이란 소득에서 원리금상환액을 제외한 금액을 이야기 합니다.
신용카드 발급에 가장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신용등급으로, 보통 신용등급이 6등급 이하(6~10)는 일반 금융권과의 거래가 힘들고, 7등급 이하가 되면 카드 발급이 어려우며, 신용등급에 따라 신용카드 이용 한도액에도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 TV 프로그램에서 가수 이상민씨가 법원에서 압류해제 통보를 받고 은행에 신용카드를 발급받으러 가지만 은행에서는 신용정보회사에 등재된 이상민씨의 채무기록으로 인하여 발급이 불가능 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내용이 나온적이 있습니다. 문제가 된 채무기록은 바로 연체 기록 및 압류 기록 때문이었죠.
이상민씨처럼 연체정보등록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기록이 남아 있는 경우 대부분의 금융기관이 해당 정보를 공유하게 되고, 이러한 기록은 신용카드 발급부터 금융권으로부터 돈을 빌릴 경우에 불이익을 받게됩니다.
물론 연체된 금액을 모두 상환했다 하더라도 해당 기록은 1년간 한국신용정보원에 남아있기 때문에 일정기간 동안에는 정상적인 금융거래가 힘든것이 사실입니다. 1년이 경과하여 연체정보가 삭제된다 하더라도 KCB, NICE와 같은 신용조회사는 신용등급 산정을 위해 최대 5년동안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신용카드 발급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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