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크리트 보온양생 갈탄연료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콘크리트 보온양생 갈탄연료에 의한 일산화탄소 질식사고


많은 건설현장에서는 동절기 콘크리트 타설 후 내부에 갈탄을 태워 고온을 유지해 표면을 보호하고 단단해지는 경화작용을 최대한 앞당기는 보온양생 작업을 합니다. 갈탄연료는 다른 연료보다 열효율성이 좋아 공사기간을 단축할 수 있기때문에 대부분의 현장에서 사용하고 있지만, 연소할 때 나오는 일산화탄소는 인체에 매우 치명적입니다.




갈탄(고체연료)을 사용하는 콘크리트 보온양생 작업장은 해당 연료가 연소되면서 발생하는 일산화탄소가 공기 중에 퍼지며 일산화탄소 농도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러한 일산화탄소는 냄새와 색깔이 없는 유해가스로 연탄가스 중독처럼 질식의 위험성이 아주 높고, 1,000ppm 이상의 고농도 일산화탄소가 포함된 공기를 흡입할 경우 순식간에 쓰러져 사망할 수 있습니다. 더군다나 환기구가 없다면 더욱 위험하죠.

▲일산화탄소(CO)농도와 인체 영향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적정공기 농도를 산소의 경우 18~23.5%로규정하고 있지만, 밀폐된 공간에서는 산소 농도가 정상이더라도 일산화탄소 등의 질식성 가스에 의해 사망하는 사례도 많습니다. 작업자가 위험을 인지하지 못한 채 안전장비 없이 양생 작업장에 들어가면 치명적인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이유입니다. 또한, 재해를 당한 동료를 구하기 위해 무방비로 밀폐공간에 들어갔다가 구조자도 함께 질식되는 2차 사고도 매번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선 첫째, 출입구에 ‘관계자 외 출입금지’ 표지판을 설치해 출입을 제한하고, 작업 전에는 측정장비, 환기팬, 공기호흡기, 무전기, 구조용 장비등의 안전장비를 구비해야 합니다.
둘째, 갈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보온양생 작업장 안으로 출입하기 전에 산소와 유해가스농도를 측정합니다. 산소는 18% 이상, 23.5% 미만, 일산화탄소는 30ppm 미만이 적정 농도입니다. 유해가스 측정 시에는 밀폐공간 내부를 살펴보기 위해 측정자의 호흡기가 밀폐공간 개구면 안쪽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밀폐공간에 유독가스가 차 있다면 근처에 가기만 해도 위험할 수 있기때문입니다. 깊은 곳을 측정해야 할 경우는 공기호흡기나 송기마스크(에어라인 마스크)를 착용하고 측정해야 합니다.


셋째, 갈탄 등 고체연료를 사용하는 난로에 연통을 설치하고 연통배기구를 밖으로 향하도록
합니다. 작업 전이나 작업 중에도 지속적으로 환기를 시켜 밀폐공간 내부의 공기가 적정 상태가 유지되도록 하고, 환기를 할 수 없거나 환기만으로 불충분할 때는 공기호흡기 또는 송기마스크 등의 호흡용 보호구를 반드시 착용하고 출입해야 합니다. 필요한 보호장비들은 전국 안전보건공단 지역본부 및 지사에서 무상으로 대여하고 있습니다.


넷째, 작업장소 외부에 감시인을 배치하는 2인 1조 작업을 진행하며, 밀폐공간 내부 작업
자와 연락 유지를 위해 무전기, 경보기 등의 연락체제를 구축합니다. 또, 작업 전과 후에 출입 인원을 점검하고, 출입 시간을 확인합니다.


이상으로 콘크리트 보온양생 시 사용하는 갈탄연료에 의한 인산화탄소 질식사고 예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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