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증을 대체하는 수단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신분증인 운전면허증은 여러가지 용도로 사용이 되며 운전시 반드시 소지를 해야하기 때문에 분실할 경우 반드시 재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운전면허증 재발급을 위한 준비물에는 신분증명을 위한 또 다른 신분증이 필요한데 여기에 해당하는 신분증의 범위에는 주민등록증, 여권, 공무원증, 국가기술자격증, 장애인복지카드, 전역증(전역 후 1년 이내에만 해당), 국가유공자증, 외국인등록증, 학생증(재학증명서 첨부)과 같이 공공기관이 발행한 것이어야 합니다.
분실신고는 신분증을 지참하여 반드시 경찰서에 방문해야 하며, 재발급 신청은 전국 운전면허시험장, e-운전면허 홈페이지, 경찰서를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단, e-운전면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경우 공인인증서가 반드시 필요하며, 신청방법과 상관없이 운전면허증 재발급에 소요되는 수수료는 7,500원 입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달리 재발급시 사진은 서버에 있는 사진을 사용하므로 준비할 필요가 없고, 인터넷으로 신청한 경우 재발급에 걸리는 기간을 보면 운전며허시험장은 3시간, 경찰서는 약 15일 정도 소요됩니다.
재발급 신청한 운전면허증을 수령하기 위해선 반드시 신분증을 지참하고 해당 기관에 방문해야 하기때문에 필자의 경우 직접 운전면허시험장에 방문하여 신청과 수령을 같은날 동시에 합니다. (경찰서 및 e-운전면허 홈페이지는 불가능)
본인이 직접 갈 시간이 없거나 기타 사정으로 못 가는 경우엔 대리신청도 가능한데 이 때 필요한 준비물은 위임장, 신청자 신분증, 대리인 신분증이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운전면허증 분실 재발급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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