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차 단속을 피하기위해 번호판을 교묘하게 가리는 행위는 주차난이 심각한 장소에서는 쉽게 찾아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다른 사람이야 어찌되었던 나만 편하면 되고 주차위반 단속에만 걸리지 않으면 된다는 것이죠.
어떤 사람들은 번호판을 가리기 위한 장비(?)를 차에 싣고 다니기도 한다는데 가까운 나라 일본과 비교하면 정말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주정차위반 적발시 과태료는 얼마이고 견인까지 당했을 경우엔 어떤 비용이 추가로 발생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주정차위반 단속 적발시 부과되는 과태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단, 의견제출 기간내에 자진하여 과태료를 납부하는 경우엔 20%내에서 경감이 되고, 과태료를 체납한 경우엔 경과한 날부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됩니다. (최대 77%)
불법주차 견인을 당했을 경우 견인요금은 아래와 같습니다.
견인업체 주차비(보관요금)는 30분당 700원이며, 보관일로부터 1개월까지 부과되고 하루 최대 15,000원의 상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단, 응급환자를 이송한다거나 치료하는 행위, 사고조사, 도난, 자동차 결함, 구난작업, 장애인의 승하차 도움, 기타 부득이하게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었던 타당한 이유가 있을 경우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여 인정이 되면 과태료 부과처분이 취소되게 됩니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과태료와 견인요금에 대해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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