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를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세금과 함께 피해갈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자동차검사 입니다. 자동차검사의 종류에는 정기검사와 종합검사가 있으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지정한 검사 날짜를 초과하여 검사를 받지 못한 경우엔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검사 기간이 다가오면 검사 안내장이 우편으로 통보되는데 통보문을 보면 검사기간만료일 전후 각 31일 이내에 검사를 받아야 하며 해당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검사를 받지 못할 경우엔 만료일부터 30일 이내인 경우엔 20,000원, 이후 매3일 초과할때마다 10,000원씩 추가가 되며, 최대 300,000원까지 부과가 됩니다.
예를들어 검사 만료일이 11월 15일이라면 10월 15일부터 12월 15일 까지는 검사를 받아야만 과태료 처분을 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종합검사의 경우 과태료뿐만 아니라 재검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번호판 영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1년이하의 징역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검사 불합격(부적합) 처분대상이 되는 검사항목은 아래와 같습니다.
1. 동일성, 주행장치, 조향장치, 제동장치
2. 연료장치, 전기 및 전자장치, 차체 및 차대, 연결장치, 물품적재장치, 창유리
3. 배기가스, 소음, 등화장치, 계기장치, 기타
가장 많은 부적합 대상으로는 전조등, 방향지시등, 번호등, 제동등의 점등상태 불량과 타이어 마모량 초과로 해당 부분은 자동차 검사전 미리 점검 후 검사를 받으러 가는게 좋습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검사 미필 과태료와 부적합 검사항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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