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 보내는법

사람과 사람 사이에 벌어지는 모든 일에는 뜻하지 않는 변수가 생길 수 있고 이러한 변수는 분쟁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이럴 때 나의 입장과 생각을 상대방에게 주장하는 하나의 행위가 바로 내용증명 입니다.


상대방에게 나의 의사를 전달하는 과정을 우체국이 공적으로 증명하여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분쟁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등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채권, 채무관계 또는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분쟁시 많이 사용되지만 내용증명 자체가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내용증명은 문서로 작성하여 우체국에 접수하는 방법과 인터넷우체국을 통해 보내는법이 있는데 가장 많이 사용하는 직접 작성 후 우체국에 접수하는 방법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4 용지의 상단에 "내용증명" 또는 계약금반환청구, 차용금반환청구와 같은 제목을 삽입하고 상대방에게 전달할 내용을 정확하게 작성한 다음 상단 또는 하단에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정확하게 작성합니다. 마지막에는 발신일자와 발신인을 쓰고 발신인 옆에는 도장이나 서명을 합니다.


이렇게 작성한 내용증명 서류는 3부를 출력하고 발송할 봉투에도 내용증명서상에 작성한 받는 사람의 주소와 이름을 똑같이 작성합니다. 매우 중요한 부분으로 이 부분이 틀리면 우체국 접수가 되지 않고 반려가 됩니다.


출력한 내용증명 서류와 봉투를 가지고 우체국에 방문하면 우체국 직원이 검토 후 확인 도장을 찍어 한통은 발송인에게 다시 돌려주고 또 한통은 우체국이 보관하며 나머지 한통은 상대방에게 발송됩니다.

내용증명 보내는법


발송된 내용증명은 우체국에서 3년간 보관되며 본인확인을 통해 열람 및 복사를 할 수 있고 문서의 효력은 수신자의 수취여부와 관계없이 내용증명을 발송한 날부터 발생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내용증명 작성방법과 보내는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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