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

버릴 옷 정리를 하다가 우연히 발견한 문화상품권이지만 발행한지 오래되어 유효기간이 지난 문화상품권이라면 정말 아깝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이렇게 유효기간이 훌쩍 지난 상품권은 사용할 수 없는걸까요?


시중에 유통되는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 백화점상품권, 마트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권은 상사채권으로 분류되어 일반적으로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고 이 기간이 경과하면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보통 상품권을 현금과 동일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 유효기간과 상관없이 사용할 수 있는것으로 알고있죠.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

하지만 유효기간이 지났다고해서 사용이 전혀 불가능한것은 아닙니다. 오프라인에서 사용이 안된다 뿐이지 온라인에서는 사용이 가능합니다. 해당 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일련번호를 등록하면 온라인 쇼핑몰에서 결제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도서문화상품권은 제외)


지류 상품권이 아닌 모바일 상품권은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한데 연장 신청을 못했다 하더라도 상품권 발행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않았다면 상품권 금액의 90%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

단, 위에서 언급한 상품권들은 돈을 지불하고 구입한 상품권에 해당하며 사은품이나 경품으로 받은 경우엔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 합니다. 발행 일자가 없는 상품권의 경우엔 유효기간과 상괎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액이 표시되어 있는 상품권이 아닌 영화관람권과 같은 교환권이나 구매권 종류의 경우엔 발행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사용이 가능하며 유효기간이 60일에서 90일로 짧은 교환권은 유효기간 안에 상품권으로 교환을 하도록 합니다.


결론적으로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표시되어 있더라도 발행일로부터 5년 이내라면 유효기간에 상관없이 상법 제64조 및 공정위 상품권 표준 약관 제 7조에 따라 상품권 금액의 90%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유효기간 지난 문화상품권 활용법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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