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이번 시간에는 노후경유차의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받게되는 과태료 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부에서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원인을 중국이 아닌 노후경유차에 있다는 이유로 2018년 하반기부터 경기도 및 인천을 포함한 17개 지역을 노후경유차 운행제한 지역으로 지정했습니다.


경기도 수원, 성남, 고양, 안양, 안산, 김포, 시흥, 광명, 양주, 군포, 구리, 과천, 의왕, 남양주, 의정부, 하남, 인천(웅진군 제외)등 17개 지역에서 시행되는 이러한 운행제한은 2020년까지 수도권 대부분의 지역으로 확대 적용될 예정이며 2020년부터는 경기도 연천, 양평, 가평을 제외한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전역에서 운행이 제한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이렇게 운행제한 적용을 받는 노후경유차의 기준으로는 해당 지역에 등록된 경유차량 중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DPF)가 부착되지 않거나 배출가스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자동차 종합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는 경유차량이 대상이 됩니다.


또한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 등록이 된 경유차라 하더라도 1년에 60일 이상 수도권 지역에서 운행을 하거나 저공해조치를 하지 않은 사업용 자동차의 경우 운행제한 대상이 됩니다. 이렇게 운행제한 대상이 된 경유차가 단속이 되면 1차는 경고로 끝나며 그 다음부터는 적발시마다 20만원의 과태료 처벌을 받게됩니다.

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자발적으로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 할 경우 차량등록지 관할 시의 협조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으며 조기폐차를 한다면 차량연식에 따라 잔존 차량가액의 100%을 지원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절차 및 비용은 한국자동차환경협회(1577-7121)로 문의하면 되고 조기폐차 지원금은 국비 및 지방비로 지원이 됩니다.
이상으로 노후경유차 대상 기준과 운행제한 위반시 과태료 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My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