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약을 구입하기 위해선 병원 처방전이 반드시 필요한데 이번 시간에는 처방전 유효기간과 병원마다 다른 사용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저심시간에 잠깐 시간을 내서 병원을 방문했지만 갑자기 급한일이 생겨 처방전만 받아왔다면 이 처방전의 유효기간은 언제까지일까?
우리나라 민법의 기간계산방식에 의하면 해당 기간의 마지막 날짜가 토요일이나 공휴일에 해당될 경우엔 그 익일(다음날)을 만료기간으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금요일에 받은 처방전의 사용기간이 3일이었다면 월요일까지 약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처방전은 사용기간이 표시되어 있으며 이 사용기간은 병원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그 이유를 살펴보면 의료법 시행규칙상 의사는 약의 사용기간을 처방전에 반드시 기입해야 하는데 이 유효기간을 언제까지로 할 것이냐는 환자의 상태나 약의 효력등을 감안하여 의사의 판단에 따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처방전 유효기간이 넘어가면 해당 처방전으로는 약을 구입할 수 없으며 다시 진료를 받고 새로 처방전 발급을 받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처방전 유효기간 병원마다 다른 사용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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