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온라인에서 물건을 주문할 때 많은 사람들이 배송메시지에 남기는 말 중에 하나가 바로 '부재시 현관문앞에 놔두세요'다. 그렇다면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여기에 대한 배상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걸까?


대부분의 택배회사 기사님은 물건을 받는 사람이 부재중일 때 전화를 걸어 어떻게 할 것이가에 대해 물어보는데 이 때 대다수의 사람들은 그냥 현관문앞에 놓아두고 가라고 말을 합니다.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원칙상 택배 회사는 물건을 직접 수하인에게 전달을 해야하는것이 원칙이지만 수하인이 부재중일 땐 연락처 및 물품 인도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부재중 방문표와 같은 서면을 통지하고 택배 사업소에 물품을 보관하도록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수하인의 요청으로 현관문앞에 두고 갔다면 택배 회사의 책임은 없으나 현관문앞에 놓아달라는 운송장 메시지나나 수화인과의 대화내용 또는 문자메시지, 정확하게 택배를 현관문앞에 두고 갔다는 사진과 같은 증거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분실이 되었다면 택배 업체에 보상책임을 물을 수 있는데 이것은 택배 기사님이 임의로 결정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가 분실되었다면 보상 책임은 누가

이 때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품이 분실되었다면 판매자로부터 보상을 받고 분실에 대한 보상은 판매자가 받지만 개인간 거래를 통해 분실이 되었다면 직접 택배 회사측으로 배상 책임을 따져야 합니다.


택배 회사마다 조금씩 규정이 다르지만 대부분 분실에 대한 배상 책임은 택배 회사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분실에 대한 배상은 택배 회사가 하는것이 아니라 택배 기사님이 부담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귀찮더라도 가급적 분실의 위험이 적은 택배 무인 보관함이나 경비실을 이용하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현관문앞에 두고 간 택배 분실에 대한 보상 책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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