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나 주택을 구입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부동산의 명의를 누구앞으로 할 것이냐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구입시 부부 공동명의로 했을때의 장점과 단점에 대해 세금 위주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구입시 납부해야 하는 취득세 부분에 있어서는 공동명의로 했을때나 단독명의로 했을때와의 차이점이 없습니다. 취득세는 취득 가액과 면적에 따라 취득가액의 1.1%~3.5%가 부과되며 부부가 각각 5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반반씩 부과되기 때문에 실제로 납부하는 취득세 총액은 동일합니다. (재산세도 동일)
하지만 나중에 집값이 상승하게 된다면 보유한 부동산의 가치가 일정금액을 초과할 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를 아낄 수 있습니다. 1주택자는 공시가격 9억원, 2주택 이상을 보유한 사람은 1인당 6억원을 초과할 때 종부세가 부과되는데 예를들어 6억원짜리 집과 4억원짜리 집 이렇게 2채를 보유했다는 가정하에 각각의 집을 공동명의로 구입했다면 부동산의 가치는 5억원이 되어 종부세가 면제되지만 1채라도 단독명의로 구입했다면 종부세 부과 대상이 됩니다. 단, 부동산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하는 재산세는 지분 비율대로 부과되기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또한 부동산 매각시 차익에 대해 부과하는 양도소득세도 종부세처럼 개인별로 계산이 되기때문에 공동명의로 인한 양도차익 분산효과로 양도차익이 클수록 세율이 낮아짐으로써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또한 기본 양도차익 250만원에 대한 공제도 각각 한번씩 적용되어 두배로 높일 수 있으며 임대수익에 대한 소득세도 수익이 분산됨에따라 절감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공동명의는 일방적 자산 처분이 제한되며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재산분쟁에서도 재산권 보호에 유리하기 때문에 같이 자산을 모은다는 의미에서 맞벌이는 하는 부부의 경우라면 공동명의로 부동산을 취득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소유권 이전 등기 전이라면 부부 사이에는 10년간 6억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기 때문에 증여를 통해 공동명의를 하는것이 좋지만 소유권 이전 등기가 완료되었다면 증여받는 지분가치 만큼 취득세를 2중으로 납부해야 하기때문에 득실을 따져보아야 합니다.
특히 아파트는 취득 이후에 명의 변경절차가 복잡하기 때문에 잔금을 치루기 전에 공동명의로 등기해야 하고 부동산 보유중에 공동명의로 변경하면 등기비용이나 취득세가 추가로 발생하므로 절세효과보다 지출효과가 더 커지므로 종합적인 비용부담과 세부담을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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