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지급명령과 소액재판에 발생되는 인지액(인지대)와 송달료의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지 못하는경우 대부분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진행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부수적인 비용이 발생합니다.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지 않고 개인이 소송을 한다 하더라도 인지액(인지대)과 송달료는 소송비용에서 빠질 수 없는 필수 항목으로 소가(소송목적의 값)와 소송을 하는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며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만약 항소, 상고, 항고를 하게될 경우 항소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x1.5로 계산이 되며 상고 시 인지액은 1심 소가에 따른 인지액 x2, 항고 및 재항고 시 인지액은 해당 신청서에 붙이는 인지액x2로 계산이 됩니다.
송달료는 법원 서류를 채무자에게 전달하기 위한 우편요금으로 사건의 종류와 당사자수에 따라 아래와 같이 산정되게 됩니다. 단, 인지액과 달리 송달료는 반드시 현금으로 납부해야 합니다.
하지만 지급명령의 경우 일반 소송 인지액의 10분의 1만 납부하면 되고 송달료 또한 6회분만 납부하면 됩니다. (일반 소송의 경우 15회분 납부) 소액소송재판의 경우 인지액은 일반 소송과 동일하며 송달료는 10회분만 납부하기 때문에 소송 비용측면에서 본다면 소액재판 보다는 지급명령이 초기 비용이 덜 들어간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급명령을 통해 소가 3천만원의 소송을 할 경우 인지액은 14,000원, 송달료는 54,000원이 소요됩니다.
이상으로 지급명령 소액소송재판 인지액(인지대) 송달료 산정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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