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급명령 또는 소액재판을 통해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고 여기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때 사용하는 양식입니다.
만약 이행권고결정문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14일(2주)이내에 이의신청을 하지않을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집행권원을 부여하고 집행권원을 부여받은 채권자는 해당 판결문으로 채무자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주장하는 소가(채권금액)에 대해 이의가 있을경우 해당 사유를 이의신청서로 작성해 관할법원에 제출하는데 이렇게 이의신청을 받은 법원은 변론기일을 지정해 피고와 원고의 주장을 듣게됩니다.
아래 첨부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한 다음 사유를 기재하고 송달하면 되는데 법원에서 해당 이의신청을 각하하거나 취하된 경우 이행권고결정문은 확정판결문과 같은 효력을 가지게 되므로 신중하게 작성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서 양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