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에 포함되는 부양의무자, 소득평가액,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란 경제적 어려움이 심해 도움 없이는 생계유지가 힘든 사람들로 이들의 최저생활을 보장함과 동시에 자활을 돕기위해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가 되면 전화요금,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주민세, TV수신료, 자동차보험료등을 감면받을 수 있고 일상샐활에 반드시 필요한 음식물 구입비용, 의복비, 연료비등을 생계급여로 지급받게 됩니다.
기초생활수급자는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의료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로 분류하며 생계급여는 부양의무자(1촌 직계혈족 및 배우자)가 없거나 있다 하더라도 부양능력이 없어 사실상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30이상을 대상으로 합니다. 주거급여는 부양받을 수 없는 상태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이 43 이상이며 교육급여는 100분의 50이상, 의료급여는 100분의 40이상인 사람을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소득을 조사하는 소득평가액은 '실제소득(사업소득+근로소득+재산소득+이전소득)-특성에 따른 지출비용'으로 계산되며 현상금, 퇴직금, 보상금과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과 같이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닌 금품은 실제소득에서 제외되는 항목입니다.
다음으로 부양의무자의 유무를 판단하는데 부양의무자란 수급권자의 1촌 직계혈족이나 배우자를 말하며 부양의무자가 없다는 것은 수급권자의 1촌의 직계혈족(부모님, 딸, 아들등)과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사위, 며느리, 계부, 계모, 사망한 1촌의 직계혈족의 배우자는 포함안됨)가 없다는 뜻입니다.
또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는 경우인 부양능력 유무의 판정기준은 아래 항목 중에서 하나라도 해당이 된다면 부양능력이 없다고 판단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가 있는데 여기에는 해외이주자에 해당하거나 구치소나 교도소, 치료감호소와 같은 시설에 수용 중인 사람,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사람, 실종신고가 되어있는 사람, 행방불명, 가출 또는 신고후 1개월이 지나도 찾지못하는 경우, 부양을 꺼려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그 밖에 특별자치도지사나 시장, 군수, 구청장이 판단하는 경우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볼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자격요건 부양의무자 소득평가액 재산에 따른 선정기준과 혜택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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