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 및 변조시 받게되는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밤 늦게 집에 도착해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들어오니 주차공간이 없어 여기저기 찾아다니고 있다가 장애인 주차구역에 세워진 차량을 한 대 보았습니다.
그런데 차 안에 부착되어 있는 장애인 자동차 표지가 조금 이상한것 같아 자세히 보니 마치 위조한것같은 느낌이 들었지만 확실한 부분이 아니라 그냥 지나쳤는데 몇 일 후 뉴스에서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위조해서 부착하고 다니다가 적발된 사례가 나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장애인이 타고있지 않은 차량이 장애인 표지를 부착하고 다니면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장애인자동차표지를 위조할 경우 공문서위조 및 위조문서행사 혐의가 적용되어 직영형 및 사회봉사 형사처벌을 받습니다.
처벌을 받은 사람은 주차장에서 습득한 장애인자동차표지에 자신의 차량 번호를 기입하여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인데 징역4월,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120시간이라는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처럼 쉽게 생각할수도 있는 장애인자동차표지 위조 및 변조는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며 대여나 양도의 경우에도 적발시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 자동차 표지 위조 및 변조시 과태료와 형사처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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