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재산세 미납시 가산세는 얼마이며 이에 따른 불이익에는 어떻한 것들이 있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택이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는 세대주는 1년에 2번 7월, 9월 두번에 나눠서 재산세를 납부하게 됩니다. (재산세가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7월에 납부하는 고지서에는 납기일이 7월 31일까지이며 해당 납기일이 지나면 납기 후 금액으로 변경되어 8월 31일까지 납부를 하게되죠. 즉, 납기 내 금액을 납부하지 않으면 3%의 가산금이 추가됩니다.
만약 재산세가 30만원 이상이라면 납기 후 금액을 납부하지 않을시 매달 1.2%의 중가산금이 최대 60개월까지 부과되므로 최대한 빠른시일내에 납부하는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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