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부터 개편되는 건강보험료 부과 기준 중에서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양자란 소득이 없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는 사람에게 의지할 수 밖에 없는 사람들이 그 대상이 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 다른나라에 비해 피부양자수가 많은편입니다.
기존의 피부양자 자격 조건은 금융소득(이자, 배당)이나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및 기타소득 중에서 어떤 하나라도 연 4천만 원을 초과할 경우 제외되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금융소득, 공적연금소득, 근로소득 및 기타소득을 합산한 연소득이 3,4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엔 제외가 됩니다.
소득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무조건 피부양자가 되는것이 아니라 재산에 의해서도 보험료를 부과하는데 과거엔 재산과표가 9억 원을 초과하면 피부양자 자격조건이 되지않았으나 2018년 7월부터는 재산과표가 5억 4,000만원(시가 약11억원)을 초과하거나 연소득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됩니다.
또한 부양기준도 강화가 되는데 과거엔 피부양자 부양요건이 형제 자매까지 인정이 되었지만 2018년 7월부터는 형제 자매는 피부양자에서 제외가 됩니다. 단, 경제적 자립이 힘든 30세미만, 65세이상, 장애인, 국가유공자, 보훈대상 상이자등은 재산기준 및 소득이 충족되어야 피부양자로 인정이 됩니다.
이상으로 개편되는 피부양자 자격 조건 기준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