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이번 시간에는 2018년 7월부터 달라지는 직장건강보험료 및 지역건강보험 계산 개편 내용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크게 직장 가입자와 직장 가입자에 의해 생계를 유지하는 피부양자, 그 밖의 지역가입자로 분류됩니다.


즉,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퇴사를 하면 저절로 지역가입자가 되는데 문제는 지역건강보험료 부과체계가 자동차나 부동산과 같은 재산에 의해 부과되어 소득이 없어도 재산이 많으면 고액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소득이 없어 생활은 힘든데 재산이 많다고 건강보험료를 많이 부과하는 계산방식은 몇 년전부터 문제가 되었지만 쉽게 고쳐지지 않았는데 2018년 7월부터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는 건강보험료 개편이 단행되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개편내용을 살펴보면 지역가입자중 소득(3억 8600만원이상)이 많은 상위 2%, 재산(12억원이상) 3%의 약 39만 세대는 건강보험료가 인상되고 재산과 소득이 충분한 피부양자 약 7만세대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약15만 세대의 직장가입자도 건강보험료가 인상됩니다.


또한 지역가입자 중에서 연소득 500만원 이하인 사람의 경우 기존 자동차나 재산, 연령등으로 소득을 추정하여 부과되었던 평가 소득이 폐지되었으며 연소득 100만원 이하 저소득 지역가입자의 경우 월 보험료 13,100원이 일괄 부과됩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소득 측정시 기준이 되는 자동차도 1600cc이하나 차령이 9년 이상 된 경우, 화물이나 승합, 특수자동차의 경우 보험료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재산도 금액 구간에 따라 500만원에서 1200만원의 과세 표준액을 공제한 다음 부과되어 약 349만 가구의 지역건강보험료가 평균 40%정도 감소되었습니다.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

피부양자 자격 요건도 강화되어 총 연간소득이 3,400만원이 넘을 경우 피부양자 자격이 박탈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되어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 단, 피부양자의 갑작스런 부담을 줄이기 위해 30%의 보험료 감면을 2022년 6월까지 시행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달라지는 지역건강보험료 계산 개편 내용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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