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시간에는 주차위반이나 속도위반 등으로 과태료를 부과받았을 때 체납했을 경우 발생하는 가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교통법규 위반으로 위반사실 통지 및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를 받으면 의견제출 및 납부기한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 기간은 해당 법규위반에 대한 소명의 시간을 줌으로써 교통법규 위반을 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상황이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통해 이의제기를 하고 해당 위반에 이의가 없을 경우 과태료를 납부해야 하는 기간입니다.
이 기간동안 이의제기나 과태료 납부를 하지않을 경우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 3/100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되며, 납부기한이 지난 날로부터 1개월이 경과할때마다 12/1,000에 해당하는 중가산금이 가산되고 이 중가산금은 최대 60개월을 초과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60개월을 체납하게되면 체납된 과태료의 77%의 높은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체납기간이 길어지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예를들어 4만원의 과태료 부과를 받았을 경우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차량의 보유자에게 2,000원(5%)의 가산세가 부과되어 총 42,000원이 됩니다. 계속해서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납부기한이 만료된 날부터 매월 1.2%(480원)의 중가산금이 부과되어 60개월을 꼬박 체납할 경우 40,000(과태료)+2,000(가산금)+28,000(480X60)=70,800원으로 늘어나게 됩니다.
가산금이 최대로 부과된 상태에서도 계속 과태료를 체납할 경우 국세징수법에 따라 자동차가 압류될 수 있으며, 동산, 부동산, 유가증권등의 재산도 공매될 수 있으므로 가급적 빨리 납부를 하는것이 좋습니다.
이상으로 주차위반 속도위반 과태료 체납 가산금 기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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