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이나 스마트폰뱅킹을 통한 이체를 할 경우 개인이냐 법인이냐 또는 보안카드를 사용하느냐 OTP카드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1일 및 1회 이체한도가 달라지는데 신한은행의 경우 이체한도는 아래와 같습니다.
- 법인 -
OTP 미사용 : 이체업무 불가
OTP 사용시 : 1회 5억원 / 1일 10억원
- 개인 -
보안카드 (보안3등급) : 1회 1천만원 / 1일 5천만원
보안카드+SMS (보안2등급) : 1회 5천만원 / 1일 1억원
OTP 사용시 (보안1등급) : 1회 1억원 / 1일 5억원
해당 이체한도는 2018년 5월 기준이며 이체한도 감액은 인터넷뱅킹을 통해 신청이 가능하지만 증액은 신한은행 지점에 방문하여 신청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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