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요즘 전동휠이나 전동킥보드와 같이 전기로 충전해서 이동하는 탈것들이 유행처럼 번지고 있지만 도로교통법상 이러한 이동수단들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포함되어 원동기면허가 있어야만 운행이 가능합니다.


원동기면허는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할 수 있기때문에 16세 이하의 어린이가 이러한 전동형 이동수단을 타는것은 불법이며 이용하다가 사고가 날 경우 해당 법규에 따라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반드시 숙지해야 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이러한 전동형 이동수단은 자전거전용도로로 통행을 해서는 안되며 요즘 유행하는 전기자전거도 종류에 따라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가 있는 반면에 통행이 금지되는 자전거로 분류됩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자전거도로로 통행이 가능한 전기자전거는 전기의 힘이 페달을 보조하는 형태의 페달보조방식(PAS : Pedal Assist System)만 통행이 가능하고 오토바이처럼 핸들을 비틀어서 움직이는 형태의 전기자전거는 통행이 금지되며 해당 법규를 위반할 시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시속 25km/h 이상의 속도로 움직일 경우 전동기가 작동되지 않아야 하며 전기자전거의 중량은 30kg을 넘지 않아야 합니다. 이렇게 법규가 정해져 있지만 자전거 종류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실질적인 단속이 어려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자전거전용도로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

단속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무작정 타다가 사고가 날 경우 관련법에 의해 처벌을 받으므로 반드시 해당 법규를 준수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전거도로로 통행 가능한 전기자전거 종류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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