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는 실직 전 1년6개월(18개월)동안 총 180일 이상 고용보험에 가입되었던 사람들 중 자기의 잘못이나 개인 사정이 아닌 경영악화나 폐업등과 같은 회사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실직한 사람들의 재취업을 위한 지원자금으로 총 급여일수는 피보험기관과 나이에 따라 아래와 같이 구분됩니다.
서울 중구 삼일대로 363(장교동) 장교빌딩 1~4층에 위치한 서울고용복지센터에서는 종로구, 중구, 동대문구의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관할하고 있습니다. 지하철 이용시 을지로입구역(을지로3가 방향 2호선) 4번출구 또는 을지로3가역(시청 방향 2호선) 1번 출구로 나와 도보로 약5분 정도 소요가 됩니다.
실업급여과는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자격 문의 또는 처음 방문시 아래 전화번호로 미리 연락을 하여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실업급여 자격문의 : 02-2004-7301 (내선2번)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 사람들 : 02-2004-7301
실업급여 지급절차 |
통상 실직 전 받았던 평균임금의 50%가 지원이 되며 하루 최대 수급 가능한 실업급여는 40,000원 이고 최저금액은 최저 임금의 90%입니다.
이상으로 서울 동대문구 종로구 중구 관할 고용보험 실업급여 신청 기관인 서울고용복지센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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