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얼마 전 옛날에 직장근무를 같이 했던 입사동기를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기로 하고 먼저 도착해서 기다리고 있는데 잠시 후 이 친구가 전동킥보드를 타고 어디에선가 나타나 깜짝 놀라서 애들도 아니고 이런걸 타고다니냐고 핀잔을 주었죠.


약속장소에서 이 친구 집까지의 거리가 약 12~3키로정도 되는 거리인데 집에서부터 이걸 타고왔고 최대 속도가 80km/h에다가 한 번 충전하면 100킬로미터를 넘게 주행한다는 이 물건은 가격도 300만원 가까이 되는 단순한 애들 놀이용 킥보드가 아니었습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최근 이러한 고성능 전동킥보드와 같은 탈것들이 등장하면서 보행자와의 접촉사고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더 문제가 되는것은 이런 킥보드를 이용하는 대다수가 관련 면허 규정에 대해 모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이렇게 전기 모터로 이동하는 탈 것들은 도로교통법상 원동기 장치 자전거로 오토바이로 비교하자면 50CC 이하의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어 원동기장치 자전거 면허 또는 자동차 운전면허(1종 및 2종)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러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16세 이하의 어린이의 경우 전동킥보드는 불법이 됩니다.


오토바이와 동일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인도나 공원, 자전거도로를 이용할 수 없고 반드시 차도를 이용해야 하는데 공원 근처에 있는 전동킥보드 대여점에서 대여시 운전면허증을 확인하는 것도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

또한 안전모와 같은 안전보호장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며 아무리 속도가 빠른 고성능 킥보드라고 하더라도 최대 25Km를 넘지 않도록 오른쪽 끝 차로를 이용하여 주행해야 합니다. 2018년 9월부터는 자전거를 비롯하여 전동킥보드와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을 이용하는 사람들도 음주단속을 실시해 벌금을 부과한다고 하니 관련 규정을 반드시 숙지해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동킥보드 면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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