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방법 자격조건 기간 신체검사 지정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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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을 통해 연중 신청이 가능하지만 온라인 비자 신청이 떠 빨리 처리되며 비용도 더 적게 소요됩니다. 온라인 신청은 여기에서 가능하며 비자 신청 비용은 390불이고 신청 취소를 하더라도 환불은 되지 않습니다.


비자 발급 자격조건은 먼저 한국에서 발급한 여권을 소지하고 있어야 하며 비자 신청 및 발급 시 호주 이외의 나라에 체류하고 있어야 합니다. 나이는 만18세 이상 만30세 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며 Work and Holiday 비자(subclass 462)로 호주에 들어간적이 없어야 하고 체류 기간 동안 부양 자녀를 동반하지 않아야 합니다. AU$5,000 및 호주 출국 비행기표를 소지 또는 구입할 자금을 증명할 수 있어야 하고 건강 및 신원 조회 요구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호주의 법을 준수하고 가치를 존중하겠다는 서약이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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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평생 1회만 발급이 가능하고 비자 유효기간은 비자를 발급 받은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입니다. 체류기간은 호주 입국일로부터 12개월이며 어학연수의 경우 총 4개월 이상은 불가능합니다. 비자의 유효기간 동안에는 입국 및 출국을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한 사람의 고용주 밑에서 6개월 이상 근무를 할 수 없으며 특수한 자격이나 면허가 필요한 경우 호주에서 인정하는 자격 및 면허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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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비자신청방법은 여기로 이동 후 검색란에 "Working Holiday"로 검색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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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색 결과에서 "Working Holiday visa (subclass 417)'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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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 하단의 "Apply Now"를 클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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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정 생성을 위해 하단의 "Create ImmiAccount"를 클릭한 다음 계정을 만들고 여권상의 신상정보를 참조하여 비자 신청을 진행합니다. 여권상의 영문이름과 반드시 일치해야 하고 여권 유효기간은 6개월 이상 남아있어야 하며 해외 결제가 가능한 비자, 아메리칸, 마스터, 익스프레스, 다이너스 등의 신용카드가 필요합니다. (반드시 본인 명의의 카드가 아니라도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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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중에 비자진행 상태를 확인하거나 문의 메일을 보낼 때 필요한 TRN(Transaction Reference Number)번호는 반드시 기록하여 따로 보관을 합니다. 헬스폼(Referral Letter)은 신체검사 시 지참해야 하므로 출력하여 보관합니다.


신체검사는 신청일로부터 28일 이내에 완료가 되어야하며 렌즈나 안경을 착용하는 사람은 반드시 지참하고 아래 신체검사 지정병원을 통해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신체검사비용은 15만원 소요)

1. 신촌세브란스 병원 (02-2228-5808)
   서울 서대문구 신촌동 (2호선 신촌역 3번 출구)

2. 강남세브란스병원 (02-2019-1209)
   서울 강남구 도곡동 (3호선 매봉역)

3. 삼육의료원 (02-2249-3511)
   서울 동대문구 휘경동 (1호선 회기역 2번 출구)

4. 부산해운대백병원 (051-797-0370)
   부산 해운대구 좌동 1435 (2호선 장산역 2번 출구)

기타 워킹홀리데이 관련 문의사항은 아래 워킹홀리데이 인포센터 연락처로 연락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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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으로 호주 워킹홀리데이 비자신청방법 자격조건 기간 신체검사 지정병원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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