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가 스마트폰 단말기 기기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할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도 충동적으로 기기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걸 알았을 때 이러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단순변심으로 인해선 개통 철회가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변심의 경우 대부분 다른 판매점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것과 가입조건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법률에 의하면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뜯거나 동작을 시켜 훼손이 시작된 경우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가 가능한 조건의 경우는 개통 후 한달 안에 통신이 되지 않거나 10일 안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능상 하자로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안에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된 제품이 한 달 이내에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A/S센터를 통해 기기불량 확인증을 받거나 통화 품질 장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대부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환불 및 계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휴대폰 개통철회는 단순변심으로 되지않는데 그 이유를 보면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냉난방기, 냉동기와 같은 일부 품목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그 밖에 개봉을 하면 해당 제품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물품의 경우 청약 및 계약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대표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봉인 스티커가 있는 전자제품이나 밀봉된 상태의 의류나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며 쉽게 판단하면 개봉 후 다시 판매가 안되는 모든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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