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

친구가 스마트폰 단말기 기기변경을 한다고 그래서 따라갔다가 할부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나도 충동적으로 기기변경을 했는데 나중에 집에 와서 가만히 생각해보니 잘못된 생각이었다는걸 알았을 때 이러한 단순변심으로 인한 개통철회는 가능한 것일까요?


결론부터 이야기 하자면 단순변심으로 인해선 개통 철회가 되지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단순변심의 경우 대부분 다른 판매점과 가격차이가 많이 나 비싸게 구입을 했다는 것과 가입조건이 자신의 생각과 조금 다르다는 것이 그 이유인데 법률에 의하면 구입한 물건의 포장을 뜯거나 동작을 시켜 훼손이 시작된 경우 개통철회 및 청약철회를 할 수 없는 것으로 되어있습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

휴대폰 개통철회가 가능한 조건의 경우는 개통 후 한달 안에 통신이 되지 않거나 10일 안에 정상적인 사용이 불가능할 정도의 기능상 하자로 반드시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품질 보증기간안에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교환된 제품이 한 달 이내에 수리를 받아야 하는 경우 A/S센터를 통해 기기불량 확인증을 받거나 통화 품질 장애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물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 계약을 할 때 대부분 7일 이내에는 단순변심이라 하더라도 환불 및 계약 철회가 가능하지만 휴대폰 개통철회는 단순변심으로 되지않는데 그 이유를 보면 법적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항공기, 선박, 건설기계, 냉난방기, 냉동기와 같은 일부 품목은 청약 철회가 불가능하고 그 밖에 개봉을 하면 해당 제품의 가치가 소멸되거나 재판매가 어려운 물품의 경우 청약 및 계약철회가 불가능 합니다.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

대표적으로 노트북이나 태블릿 등 봉인 스티커가 있는 전자제품이나 밀봉된 상태의 의류나 이와 유사한 제품들이며 쉽게 판단하면 개봉 후 다시 판매가 안되는 모든 제품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보면 됩니다.
이상으로 휴대폰 개통철회 조건 단순변심도 포함이 되나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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