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을 하다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가해자의 과실로 인해 대물보상을 받아야 하는 경우 대부분의 사람들은 차량 수리비와 같은 직접 손해 부분만 생각하고 간접 손해에 대한 부분은 쉽게 넘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피해자가 피해자동차를 사용하지 못해서 발생하는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과 같은 간접 손해에 대한 부분은 보험사에서 적극적으로 챙겨주지 않아 피해자가 보험사에 직접 손해부분에 대한 금액을 청구하지 않으면 지급받지 못하는것이 일반적입니다.
차량 수리기간 동안의 렌터카 요금과 교통비, 차량가격의 20%를 초과하는 차량수리비가 발생할 때 수리비 외에 추가로 보상받는 시세하락손해보상금(사고 시점으로 부터 출고 후 2년 이하), 차량 파손이 심각해 폐차를 하고 새로 구입을 할 경우 납부해야 할 취득세와 등록세가 대표적인 간접 손해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교통사고로 완파되어 폐차 후 새로 차량을 구입시 발생하는 취득세와 등록세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해 보면 먼저 자동차보험 약관의 대물배상 지급기준에 의하면 사고 직전 차량 가액에 해당하는 같은 차량을 취득할 땐 실제로 발생하는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야 하는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신차를 구입할 경우엔 취득세 및 등록세가 신차가격 기준이 아닌 사고로 폐차된 차량의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이 됩니다. 또한 사고가 난 시점으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위와 같은 간접손해보험금을 해당 보험사로 청구할 수 있으므로 과거 3년 이내에 이런 사고가 있었다면 지금이라도 보험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동차간접손해보험금 중에서 교통사고 폐차 후 새로 구입하는 차량의 취등세와 등록세 보상 관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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