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

명절 선물로 많이 주고 받는 다양한 상품권. 여기저기서 받은 상품권은 시간이 지나면서 잊어버리고 나중에 알게 되었을때는 유효기간이 지나버려 난감한 상황이 발생하는데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의 사용과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백화점상품권, 문화상품권, 주유상품권과 같은 다양한 상품권은 대부분 발행일로부터 5년까지 사용이 가능하도록 명시돼 있는데 이렇게 유효기간이 지나버린 상품권은 오프라인에서는 사용이 안되지만 온라인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해당 상품권 홈페이지에 접속해 상품권 등록을 한 다음 온라인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할 때 결제를 하면 됩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

모바일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은편이지만 유효기간이 끝나기 전 3개월 단위로 최대 5년까지 연장 신청이 가능하고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엔 환불을 받으면 되는데 발급일 기준으로 5년을 넘기지 않았다면 전체 금액의 90%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단, 유효기간 연장이 되지 않는 모바일 상품권은 전액 환불이 됩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8년 2월 28일부터 상품권 환불 기준을 유효기간이 지난 상품권이라도 상사채권 소멸시효인 5년이 넘지 않았을 경우 기존 권면 금액의 90%에서 실제 구입 금액의 90%로 환불이 가능하도록 개정했는데 예를 들어 5만원짜리 상품권을 47,000원에 구입했다면 과거에는 권면 금액인 5만원에서 90%가 환불이 되었지만 앞으로는 실제 구입 금액인 47,000원에서의 90%로 환불이 됩니다.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

이러한 법 개정의 이유는 실제 판매 금액을 무시한 권면 금액을 기준으로 환불을 하면 상품권 판매자의 입장에서는 불합리한 규정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상으로 유효기간 지난 상품권 환불 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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