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사람들이 해외여행을 떠날 때 여행사를 통한 패키지상품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렇다 보니 해외여행자보험도 패키지 상품에 포함된 보험만 가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과연 이정도면 충분한걸까요?
하지만 패키지상품에 포함된 해외여행자보험의 경우 보장담보의 한도가 충분하지 못해 뜻밖의 사고가 발생 한 경우 그 피해를 고스란히 여행자가 부담해야 하는 경우가 많고 특히 발생빈도가 잦은 '질병의료실비'는 대부분의 여행사가 가입한 보험의 경우 한도가 100만원 이하인 경우가 많아 충분한 보장을 받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패키지상품의 여행자보험은 성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사망의 경우 1억 원, 상해의 경우 300만 원, 질병으로 인한 치료의 경우 100만 원 정도로 의료비가 비싼 유럽이나 미국과 같은 국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하루 입원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액수입니다.
국내 한 여행자보험 담당자의 말에 의하면 가입 한도가 최소한 3천만 원 정도는 되어야 해외에서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을 시 충분한 치료가 가능하며 특히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나 나이가 어린 아이를 동반하고 있다면 긴급 이송 서비스나 의료 통역 서비스가 포함된 보험상품에 가입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가급적 의료비가 우리나라보다 비싼 나라로 여행을 할 경우엔 보험 종류 및 보장액을 꼼꼼히 확인하고 어느정도 비용이 발생되더라도 해당 국가에 맞는 보험료 한도를 높이는 것과 현지 의료기관 이용비용을 보상하는 의료실비 특약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영수증 및 진단서는 필수임)
또한 해외여행시 가장 흔한 사고 중 하나인 휴대품 분실에 대한 휴대품 손해 특약은 해외 여행시 파손되거나 도난당한 물품에 대한 보상을 보험 가입 금액 한도 내에서 자기 부담금 1만원당 20만원 까지 보상을 하므로 고가의 카메라나 노트북과 같은 전자제품을 휴대한다면 가입해 놓는것이 좋습니다. (보험금 청구를 위한 도난신고서 및 목격자 진술서, 파손된 사진, 수리 견적서등이 필요함)
이상으로 여행사 패키지상품의 해외여행자보험 보장담보 한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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