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을 기다린 여행에서 기상악화 또는 비행기 정비 결함등으로 항공 지연 사태가 발생한 경우 어떠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2018년부터 개정된 항공기 지연과 관련된 손해배상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가항공 시장이 늘어나고 해외여행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항공시장이 급성장 하고 이에 따른 소비자 불만과 피해도 늘어나고 있는데 한국소비자원에서 2017년 한해동안 항공여객운송서비스에 대한 소비자 상담 건수를 보면 1만 4백건에 이를 정도로 소비자 불만이 많은 분양 중 하나입니다.
먼저 항공기 점검이나 기상사정, 공항사정으로 인하여 운송 불이행 및 지연되는 경우 불가피한 상황이라 항공사들이 면책이 가능했지만 개정된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따르면 면책이 되더라도 항공사가 그 부분을 적극적으로 입증을 해서 사유를 소비자에게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면 과실추정원칙에 의하여 불가항력적 사유라도 예시입증을 못 하면 보상을 해야합니다.
국제편 항공기 결항의 경우 소비자 보상범위를 운항시간과 대체편 제공여부등을 고려해서 종전보다 1.5배에서 2배정도 상향을 해서 최대 600달러까지 보상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는데 대체편을 4시간 안에 제공할 경우 100달러에서 200달러, 4시간을 초과했을 경우엔 200달러에서 400달러, 4시간 이상 초과했을 경우엔 300달러에서 최대 600달러까지 보상이 되도록 개정되었습니다.
국내편 항공기 지연 및 결항의 경우 국제항공에 비해서 운항시간이 짧아 종전에는 2시간 이상 지연일때만 보상이 가능했지만 1시간 이상 2시간 이내의 범위에서도 지연된 구간 항공운임의 10%까지 보상이 될 수 있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항공분야의 경우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이 1994년도에 처음 만들어진 이후에 변화된 환경이라던가 2011년에 개정된 상법이 소비자분쟁 해결기준에 반영되지 못한 상태에 있었는데 이번에 이러한 부분들이 개정이 되어 많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개정된 비행기 항공 지연 보상 손해배상과 환불규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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