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로 '치면열구전색술'인 치아홈메우기(실란트)는 칫솔이 잘 닿지 않아 충치가 발생하기 쉬운 어금니의 씹는 면(교합면/영구치 충치의 대부분이 이 부위에서 발생함) 골짜기에 특수한 재료를 사용해 골짜기 부분을 메워줌으로써 음식물 찌꺼기나 세균이 쉽게 끼는것을 방지하여 충치(치아우식증)을 예방하는 시술입니다.
이러한 치아홈메우기는 18세 이하를 대상으로 교합면에 우식증이 발생하지 않은 영구치(유치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에서 제외)인 제1큰어금니 와 제2큰어금니(6번과 7번)에 한해서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지만 파절 또는 탈락, 2년 이내에 동일한 시술을 하는 경우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건강보험 적용대상의 경우 시술만 본인부담률 10%(약1만원 가량)가 적용되고 나머지 당일 진찰료 및 기타 진료비는 기존의 외래나 입원 본인부담률인 20%에서 30%가 적용되지만 15세 이하의 어린이가 입원상태에서 치아홈메우기를 한다면 입원 본인부담률 5%가 적용됩니다.
이상으로 치아홈메우기 실란트 건강보험 적용 대상 나이 범위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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