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에서 물건을 구입 할 때 배송메시지란에 가장 많이 넣는 문구가 바로 '배송 전 연락바랍니다'와 '부재시 경비실에 맡겨주세요'인데 수취인 부재시 택배 기사님이 아파트 현관문 앞이나 경비실에 택배를 맡겨놓았다가 분실 된 경우 분실 보상에 대한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걸까요?
이렇게 주변에서 흔하게 발생하는 일반 택배 분실 사고를 당했을 경우 분실이 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피해 보상금을 청구해야 하며 이 때 보상액의 기준은 운송장에 기입한 물품가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하지만 수취인의 부재로 인하여 수취인과 통화 후 요청에 따라 택배 기사님이 현관문앞이나 경비실에 맡겨놓았다면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으나 수취인의 요청이나 통화 없이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님이 경비실이나 현관문앞에 두고 갔다면 물품 금액과 택배 요금에 대한 보상 책임은 택배회사에 있습니다.
경비실은 주민 편의를 위해 택배를 받아주는 곳으로 일방적으로 택배 기사님이 맡기고 간 물품은 분실에 대한 책임은 없지만 택배를 수령했다는 증빙자료나 입증할만한 자료가 있는경우 어느정도의 책임은 있습니다. 또한 경비실까지 가기 귀찮아서 현관문앞에 놔두라는 요청을 받고 놔 둔 경우엔 분실에 대한 책임은 수취인에게 있습니다.
운송장에 물품가액을 정확하게 기입하지 않은 경우 분실에 대한 손해보상한도는 최대 50만원 이며, 50만원이 넘어가는 고가의 물건을 택배로 발송한다면 반드시 할증 운임을 지불 해야 분실에 대한 보상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습니다.
택배 회사의 표준약관에 따른 택배 분실 보상 금액은 운송장에 기재된 물품 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할증 운임을 피하기 위해 실제로 50만원이 넘는 물품을 40만원이라고 기재했다가 분실 된 경우 영수증과 같은 증빙자료가 있어도 운송장에 기재된 40만원을 초과해서 보상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개인간 택배가 아닌 쇼핑몰에서 구입한 물건이 분실 된 경우 해당 쇼핑몰 판매자에게 보상을 요구하면 되고 택배회사나 쇼핑몰에서 분실된 물건에 대한 보상을 하지 않을 경우엔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거나 소비자원에 피해 구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경비실이나 현관문앞에 맡긴 택배 분실 보상 책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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