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실업급여 제도는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장을 그만두거나 실직을 했을 경우 실직자가 다시 취직을 하기 위한 기간동안 최소한의 생계비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제도이지만 이러한 취지를 잘 모르고 부정수급을 하다가 적발되는 사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가령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에 건설현장 노가다나 단기 알바와 같은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소득이 발생하지만 4대보험 적용을 받지 않고 급여도 현금으로 받기때문에 부정수급에 적발되지 않을것이라는 생각들을 한다는 것이죠.
이렇게 실업급여를 받고있는 상태에서 소득이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 시 해당 내용을 정확하게 신고하면 해당 근무 일수 만큼을 실업인정일로 인정하지 않고 수령할 실업급여에서 해당 근무 일수을 제외하고 계산하여 지급됩니다.
하지만 이러한 사실을 숨긴채 실업급여를 정상적으로 받다가 부정수급으로 적발되면 지금까지 받았던 실업급여액의 두배를 징수당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발되는 대부분의 경우 고용주가 일용직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일당을 비용처리 받기위해 국세청에 신고를 하기 때문입니다.
4대보험에 가입도 하지않고 급여도 현금을 받기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것이라 쉽게 생각하지만 국세청 일용근로 소득신고 데이터와 고용보험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는 실업급여 수급자의 데이터가 자동으로 상호 크로스 체크되는 시스템으로 인해 적발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러한 부정수급은 절대로 하지말아야 합니다.
이상으로 실업급여 수급 기간중 알바 노가다 일용직으로 소득이 발생한 경우와 부정수급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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