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금액 수급 기간

2018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금액 수급 기간


임금인상과 조선업을 중심으로 한 경기악화의 여파로 실업자가 급등함에 따라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1분기에만 1.5조원으로 역대 최대라고 합니다. 2018년 1월부터 3월까지 실업급여 수급자는 총 62만8천여명으로 액수로는 1조 5천억원에 약간 못미치는 금액이며 작년 1분기에 비해 6.9%인 4만여명이 증가했습니다.


계약만료 또는 권고사직과 같은 비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만 지급되는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가 늘어난 배경에는 조선업의 구조조정, 자동차 및 건설업의 부진, 최저임금 인상이 최대 요인으로 꼽히는데 이러한 실업급여 수급권자 증가세는 당분간 지속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18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금액과 최저금액 그리고 수급 기간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고자 합니다. 2017년 12월 28일 고용노동부에서 발표한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에 의하면 2018년 7월 1일부터는 기존 실직 전 3개월간의 평균임금 50%에서 60%로 인상이 됩니다.


수급 기간도 지금보다 다소 늘어나는데 현재 30세 미만(6개월), 30~49세(7개월), 50세 이상(8개월)으로 세분화 되어있었던 것을 2018년 7월 1일부터는 50세 미만(240일), 50세 이상(270일)로 간단하게 구분되고 기간도 더 늘어납니다.


실업급여 최대금액인 상한액은 월 150만원에서 180만 원으로 인상되며 최저금액인 하한액은 시급의 90%로 2019년부터는 80%정도로 내려갈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실업급여 인상안으로 연간 2조 원 이상의 재정이 추가적으로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근로자는 연간 4만 원, 고용주는 42만 원 가량의 추가부담이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2018년 고용보험 실업급여 최대금액 최저금액 수급 기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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