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요즘 길을 가다보면 서민금융기관을 사칭하는 현수막이 길거리 여기저기에 걸려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이 뿐만 아니라 서민금융진흥원 로고 및 정부지원제도를 사칭하여 문자메시지나 SNS를 통해 홍보를 하는 모습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곳은 서민금융기관이 아닌 불법 사금융 및 대부업체로 이런 곳을 이용하게되면 신용하락으로 인하여 제1금융권은 근처에도 갈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오늘 이야기 할 주제는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으로 3대 금융사기 수법인 피싱(Phishing), 파밍(Pharming), 스미싱(Smishing) 수법과 피해을 예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피싱 사례

첫번째로 피싱의 경우 개인정보를 낚는다는 뜻으로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해 전화나 문자메시지를 활용해 개인의 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금융사기 입니다. 두번째로 파밍은 컴퓨터에 악성코드를 감염시켜 정상적인 금융사이트에 접속을 하더라도 사기범들이 만들어놓은 가짜 금융사이트로 연결을 시켜 계좌번호, 비밀번호, 보안카드비밀번호등의 개인정보를 빼가는 수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스미싱은 돌잔치 초대장, 청첩장, 무료쿠폰, 택배 주소 확인 문자메시지에 사기범들이 만들어놓은 사이트의 링크를 걸어 문자를 받은 사람이 해당 링크를 누르게 되면 자동으로 소액결제가 되는 수법입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스미싱 사례 - 파란색으로 된 링크는 절대 누르지 않아야 한다

이렇게 다양한 사기 수법의 공격으로부터 개인의 소중한 금융정보를 지키기 위해선 먼저 공인인증서 및 계좌 비밀번호는 다른 인터넷 사이트 비밀번호와 완전히 다른 번호를 사용하며, 신용관리사이트의 '금융 명의도용 차단서비스'를 이용해 명의도용에 의한 금융피해를 원천 봉쇄 하는 방법입니다.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

검찰청 또는 경찰청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여 전화가 오면 반드시 소속, 계급, 이름, 전화번호를 확인한 다음 전화를 끊고 내가 다시 전화를 하겠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만약 사기범에 속아 이체를 했다면 그 즉시 해당 은행에서 돈이 인출되지 못하도록 112나 금융회사 콜센터에 지급정지를 신청을 하고 개인정보를 알려 준 경우엔 명의도용으로 인한 추가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당 은행에 반드시 신고를 합니다.


은행 사이트에 접속해 보안강화 또는 보안승급을 이유로 보안카드 비밀번호를 전부 입력하라고 한다던가 계좌 비밀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를 입력하라고 한다면 99% 정식 은행사이트가 아니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금융사기 피해 예방 요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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