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 전 아파트투유 홈페이지가 새롭게 개편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가산점 계산 방법과 1순위 청약 접수에 대해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데 국민은행 청약통장을 가진 사람을 제외한 나머지 사람들은 아파트투유를 통해서 주택청약을 하게됩니다.
먼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을 살펴보면 청약과열지역 및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주택은 주택청약에 가입 후 2년이 경과해야 하며 위축지역은 1개월만 경과하면 됩니다. 또한 청약과열지구 및 투기과열지구, 위축지역을 제외한 수도권 지역은 가입 후 1년이 지나야 하고 나머지 수도권 이외의 지역은 가입 후 6개월이 경과해야 합니다.
지역별 아파트 분양물량 연도별 수량 |
하지만 세대주가 아니거나 과거 5년 동안 다른 주택에 당첨된 세대에 속한 사람,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 주거전용 85제곱미터를 초과 공공건설 임대주택 또는 수도권에 지정된 공공주택지구의 주택을 2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주택청약 1순위 조건에서 제외됩니다.
현재 2018년 3월을 기준으로 투기과열지구는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분당구, 대구시 수성구, 세종시 행정중심 복합도시 건설 예정지역이며 청약과열지구는 경기도 과천시, 성남시, 광명시 전역, 하남시, 고양시, 남양주시 내 공공택지, 화성시(반송동, 석우동, 동탄면 금곡리, 방교리, 산척리, 송리, 신리, 영천리, 오산리, 장지리, 중리, 청계리 일대에 지정된 택지개발제한지구)입니다.
변경된 가점제 적용비율을 보면 무주택 기간(0~5년/최고32점), 부양가족수(0~6명이상/최고 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0~15년/최고 17점)을 합산하여 점수를 부여하고 3개의 가점항목에 대해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서대로 입주자를 선정하게 됩니다.
전용면적에 따른 청약가점제 적용 (단위:%) |
아파트투유 사이트에서의 주택청약 신청이 가능한 시간은 오전 8시부터 오후 5시30분까지 이며 청약통장 명의로 된 사람이 공인인증서로 로그인을 한 다음 청약하고자 하는 아파트 및 평수를 선택하고 전화번호 및 주소 입력, 가산점 항목에 체크 후 청약신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청 후에는 접수증을 출력 또는 캡쳐를 해서 보관을 합니다.
이상으로 주택청약 1순위 조건 청약 방법 및 가산점 계산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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