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 법이 개정되어 50cc미만의 원동기장치 이륜차도 원동기 운전면허가 반드시 필요하지만 과거에는 125cc 이하의 오토바이인경우 자동차운전면허로 운전이 가능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오토바이는 사고가 났을 경우 사망 또는 크게 다치는 등의 피해가 크기때문에 반드시 정상적인 교육과 면허를 취득하여 운전을 해야하지만 여전히 중학생이나 고등학생들의 경우 무면허로 오토바이를 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오토바이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적발되거나 사고가 났을때 받는 벌금과 처벌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부르는 원동기면허의 정싱 명칭은 2종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로 사고가 나거나 적발이 되면 3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교도소나 유치장에 30일 미만 구류 처분을 받게되지만 현실은 대부분 벌금형을 받게됩니다.
운전자의 나이가 어리고 초범인 경우 일반적으로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에다 무등록 상태에서 사고를 낸 경우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나이가 어리더라도 검찰에 송치되게 됩니다.
통계를 보면 오토바이 교통사고 4건중 1건은 10대들이 내는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사고율이 높다는 이유로 보험료 또한 비싸 보험에 가입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에 대해선 자비로 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오토바이 무면허 벌금에 대해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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