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치나 외부충격, 잇몸질환 등으로 치아 또는 치아 주위 조직이 손상되어 상실 한 경우 원래 치아를 대체할 수 있는 보형물을 사용해 언어 기능, 씹는 기능, 미용적 기능등을 회복시키는 치료를 보철 치료라고 합니다.
보철물에는 크게 가철성 보철물과 고정성 보철물로 나뉘는데 틀니는 가철성 보철물에 해당하고 브릿지와 크라운은 고정성 보철물에 해당합니다.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 의하면 레진상 완전틀니,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 부분틀니, 치과임플란트, 완전틀니의 경우 급여 대상에 속하며, 어태치먼트 유지형(똑딱이 단추와 같은 형태의 보철장치)부분틀니, 귀금속상 부분틀니, 브릿지와 크라운, 임플란트는 비급여 대상입니다.
레진상 완전틀니 급여대상은 레진상 완전틀니를 포함해 임시레진상 완전틀니이며 금속상 완전틀니 재료는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입니다. 부분틀니 급여대상은 클라스프 유지형 금속상(코발트크롬) 부분틀니, 임시 레진상 부분틀니(단, 귀금속상 부분틀니와 어태치먼트 유지형 부분틀니는 비급여 항목임)이며 재료는 코발트크롬 금속류, 열중합형 의치상용레진, 다중중합레진치아 입니다.
완전틀니 및 부분틀니의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은 50%이며, 2017년을 기준으로 치과의원단가 기준으로 본 본인부담금은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보철 치료는 보철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비급여 항목의 치료는 별도로 금액을 정하지 않고 있어 요양기관은 의료법에 따라 고지한 비급여 진료비용을 적용하여 각 요양기관마다 금액의 차이는 다소 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치과 보철 틀니 치료 건강보험 급여기준 본인부담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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