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수납 후에 받는 진료비 영수증. 항목을 보면 급여와 비급여, 일부본인부담금, 전액본인부담금, 항목별 진료비등 여러가지 항목이 있다보니 어떻게 계산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내가 부담해야 할 총금액은 얼마인지 햇갈리는 부분이 많습니다.


오늘은 복잡해서 그냥 지나치게되는 병원 진료비 계산서 및 영수증의 급여와 비급여 항목을 비롯하여 외래, 입원, 건강보험, 본인부담금등 여러가지 항목에 대한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먼저 진료비 영수증은 크게 진료비 항목과 급여, 비급여 구분, 납부금액산정내용으로 구분되는데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급여와 비급여 항목에 대해서 설명을 하자면 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항목이며 비급여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을 의미합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급여 항목에서는 다시 진료비의 일부를 환자가 내는 일부본인부담과 정해진 금액 전부를 환자가 내는 전액본인부담으로 구분되고 일부본인부담은 다시 본인부담금과 공단부담금으로 구분되는데 여기에서 공단부담금은 우리가 납부하는 건강보험료로 충당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급여 항목에 왜 전액본인부담금이 있는걸까요? 이것은 동네 의원이나 병원의 진료의뢰서가 없이 대학병원을 간다거나 응급상황이 아님에도 응급실을 이용하는 경우에 발생하게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비급여는 건강보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병원에서 정한 금액에 따라 환자가 진료비 전부를 부담해야 하는 부분으로 여기에는 업무나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는 진료비, 미용을 목적으로 하는 성형수술비용, 1인실, 2인실, 3인실과 같은 상급병실료등이 포함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다음으로 진료비는 입원(inpatient)과 외래(outpatient)에 따라 환자가 부담하는 비율이 달라지는데 입원을 해서 진료를 받았다면 환자는 보험이 적용되는 금액의 20%만(식대는 50%) 부담하면 되지만 외래 진료를 받은 경우엔 병원 규모에 따라 의원은 30%, 병원은 40%, 종합병원은 50%, 상급종합병원은 60%로 본인부담률이 달라지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환자가 납부해야 할 총액은 지료비 영수증상의 금액산정내용 항목을 확인하면 되는데 이 항목은 급여와 비급여를 합한 진료비총액에서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하는 금액을 제외한 후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본인부담금과 전액본인부담금, 선택진료료이외의 금액을 합친 환자부담 총액에서 중간정산을 했거나 이미 납부한 금액이 있다면 이 부분을 제외한 금액이 납부할 금액이 됩니다.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

만약 정산 과정에서 비급여 항목에 문제가 있거나 궁금한 점이 있다면 병원에 문의를 하고 그래도 의문점이 생긴다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비급여 진료비 확인신청을 할 수 있는데 이 때 진료비 영수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상으로 진료비 영수증 급여와 비급여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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