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승차권에 표시된 출발시간 이전까지는 홈페이지나 스마트폰 코레일톡에서 승차권 반환이 가능하지만 출발시간 이후에는 직접 역에서 반환해야 하며 열차가 승차권에 표기된 도착역에 도착한 이후에는 반환이 불가능 합니다.


승차권 반환시 반환수수료가 발생하는데 반환하는 시점 및 방법에 따라 수수료가 차등적용되며 자동응답시스템인 ARS(1544-1188)자동응답시스템 반환과 고객센터 상담원을 통한 전화반환신청(역 창구 수수료 기준)은 서로 다릅니다.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코레일 기차 환불은 자동취소, 취소, 반환으로 구분이 되며 승차권 결제 후 발권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스템에 의해 자동취소 되는경우 15%의 수수료가 발생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해 기차를 이용하지 못할 경우 결제한 승차권을 직접 취소하는것을 취소라 하며, 발권까지 끝낸 승차권을 사정에 의해 이용하지 못할 경우를 반환(환불)이라고 합니다.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역에 직접 방문하기 어려운 경우엔 철도고객센터(1588-7788, 1544-7788) 또는 인터넷을 통해 반환이 가능하고 오전6시부터 오후10시까지 운영하는 전화반환전용 전화(1544-8787)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른 처리가 가능하며 22시 이후의 운영시간 외에는 ARS(1544-1188)를 통해 반환이 가능합니다. 승차권 자동취소, 취소, 반환에 따른 환불 수수료는 아래 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

이상으로 코레일 기차 승차권 취소 반환 환불 수수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0 개의 댓글:

댓글 쓰기

My Instagr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