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복권은 전 세계적으로 한국에만 있는 유일한 복권으로 일반 복권과 달리 당첨금을 일시불이 아닌 매달 수령하는 연금 방식의 복권입니다. 매달 당첨금을 수령하는 당첨자가 수령하는 중에 사망한 경우엔 민법상 나머지 당첨금은 상속인에게 상속이 됩니다.
연금복권 추첨은 SBS플러스를 통해 매주 수요일 저녁 7시 40분에 생방송으로 추첨이 되며 나눔 로또와 같이 당첨금이 5만원 초과 3만원 이하의 경우 22%,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33%의 세금이 부과되어 한달 실수령액은 500만원에서 22%의 세금을 공제한 390만원을 20년동안 수령하게 됩니다.
일시불이 아닌 연금식으로 수령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보니 중간에 못 받는 경우가 발생하는것을 우려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연금복권 당첨금은 국가기관인 기획재정부 복권위원회가 관리를 하기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안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금복권520 세금과 한달 실수령액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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