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이 10년 미만인 사람이 60세가 된 경우나 가입자가 사망했지만 유족연금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해외로 이주를 하거나 국적을 상실한 경우로 인하여 국민연금 수급요건을 만족하지 못하거나 국민연금에 더 이상 가입이 되지 않는 경우 납부했던 보험료에 이자를 추가해 일시금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반환일시금 청구기한은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 수급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10년(2018년1월25일 개정)으로 10년 안에 청구하지 않을 경우 소멸시효가 적용되어 지급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는 아래에 첨부한 지급청구서와 신분증, 수급권자의 통장사본, 수급권자의 도장 또는 서명이며 사망일시금의 경우 사망을 입증할 수 있는 사망진단서,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에 대한 상세증명서(주민등록번호 포함)가 필요하고 해외이주의 경우 해외이주신고 확인서나 거주여권 사본, 출국하기 전에 청구할 경우 출국예정인것을 입증할 수 있는 관련서류(비행기표 등)가 필요하며 국적상실인 경우 국적상실 사실증명서가 필요합니다.
해당 서류 준비 후 전국의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제출하면 수급권 확인 및 심사를 거쳐 신청한 계좌로 입급이 됩니다.
이상으로 국민연금 반환일시금 및 사망일시금 지급청구서 양식과 청구방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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