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한도와 퇴직 급여 수령 나이'
개인형 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은 2012년 7월에 도입되어 2021년을 기준으로 9년이나 지났지만 여전히 IRP에 대해 정확하게 숙지하고 있는 직장인들은 많지 않다. 하지만 대한민국 직장인이라면 절대로 놓치면 안 되는 필수 연금이라 정확하게 숙지하지 않으면 손해를 볼 수도 있다.
연금을 크게 분류하면 퇴직연금, 공적연금, 개인연금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중에서 개인연금이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를 많이 받는 연금계좌라 가장 많이 가입하는데 IRP는 연금계좌에도 속하고 퇴직연금에도 속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IRP를 퇴직연금이라 부르는 이유는 직장인이 퇴직이나 이직 때 받는 퇴직급여를 직장생활을 그만두는 은퇴시점까지 운용 및 보관하는 역할을 하기때문이다. 직장생활을 하면서 가입하는 퇴직연금은 DC형(확정기여형)과 DB(확정급여형)이 있는데 근로자가 퇴직을 하게되면 이 퇴직연금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 실제로 은퇴하는 시점까지 보관을 하는데 이때 활용하는 것이 바로 IRP이고, 이렇게 IRP에 납입한 퇴직 급여는 55세 이후부터 연금으로 수령이 가능하다.
단, 55세 이전에 IRP를 중도해지 할 경우 지금까지 받았던 절세 혜택을 모두 반납해야 하기때문에 가급적이면 IRP 계좌는 해지않는 것이 좋다.
또한 IRP를 연금계좌라고도 부르는 이유는 퇴직급여 외에 추가로 납입할 수 있고, 납입한 돈에 대해서는 일정 한도로 세액공제를 받기 때문이다. 즉, 세액공제 혜택이 있는 또 다른 연금저축으로 두 연금에 납입한 금액을 합하여 연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는다.
연금저축 단독으로는 연 400만 원까지만 세액공제가 가능하지만 IRP는 단독으로도 700만 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 연금저축에 500만 원이 있고, IRP에 200만 원이 있다면 600만 원만 세액공제가 되지만 IRP에 300만 원을 입금하면 연간 700만 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참고로 개인형 IRP는 연간 최대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하고, 납입금액의 7백만 원 대해 최대 115만 5천 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수 있으며, 일반계좌보다 소득세율이 약 30% 정도 낮다. 여기에다 운용 수익에 부과되는 세금이 연금 수령 시점에 일괄적으로 적용됨으로 복리 효과도 볼 수 있다.
2021년 초반까지만 해도 IRP는 39조에 가까운 규모로 은행이 약 70%의 시장 점유율을 보이고 있지만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증권사가 수수료 제로를 내걸면서 시장 점유율을 조금씩 뺏아오려고 시동을 걸고 있다. 하지만 이런 증권사의 정책에 은행들도 잇따라 수수료 제로 상품을 쏟아내고 있으니 선택의 폭은 더 넓어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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